북경 4월 8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재정부, 국무원 빈곤구제판공실은 일전 통지를 내여 각지에서 빈곤현 농업관련자금 통합시범사업을 잘 틀어쥐고 엄격히 규정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추진하며 실시방안 작성과 시달을 일층 잘 틀어쥐고 통합자금과 항목관리를 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부터 시범빈곤현의 계획통합자금규모가 통합범위내의 자금규모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대해 통일적인 요구를 정하지 않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통합시범을 전개하는 범위는 전국 832개 대면적 빈곤지역현과 국가빈곤구제개발사업 중점현(이미 빈곤모자를 벗은 현을 포함)이다. 시범빈곤현의 통합 중앙재정자금은 국판발[2016]22호문건에 규정된 20개 큰 대상 자금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 각 성이 스스로 확정한 기타 시범현은 지방 각급 재정자금을 리용해 자주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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