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책임자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분할을 보완하는 방법 해독
“3권분할”은 농촌토지 재산권 제도의 중요한 혁신
2016년 11월 04일 13: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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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할”개혁은 가정도급책임제 이후의 우리 나라 농촌개혁의 또 하나의 중대한 제도혁신이며 농촌기본경영제도의 자아보완이다.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토지소유권도급권경영권 분할방법을 보완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2020년말전까지 관련 개혁사업임무를 기본상 완성할것을 요구했다. 농업부 부장 한장부는 11월 3일 소집된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공개회에서 이 중대한 농촌개혁제도혁신에 대해 깊이있는 해석을 했다.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하는 중대한 혁신
“3권분할”은 농촌토지집체소유권, 농가도급권, 토지경영권 “3권”분할을 병행하는것을 말한다. 개혁개방초기 실행한 가정도급책임제는 소유권은 집체에 있고 도급경영권은 농민에게 있었는바 “2권분리”라 불렀다. 현재 토지도급권 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을 다시 분할하여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3권분할”구조를 형성한다.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촌토지집체소유권은 토지도급권의 전제이며 농가가 향수하는 도급경영권은 집체소유권의 실현형식이며 토지류전가운데서 농가도급경영권은 토지경영권을 파생시켰다.
“3권분할”은 중국특색 신형 농업현대회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3권분할”을 실행하는것은 신형경영주체에 더욱 많은 토지경영권 능력을 부여하여 토지경영권이 더욱 큰 범위에서 최적화 배치되는것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며 토지 산출률, 로동생산률과 자원리용률을 제고시킨다. “3권분할”은 우리당의 “3농”리론을 풍부하게 했다. “3권분할”은 집체, 도급농가, 신형경영주체의 토지권리에 대한 공유를 실현했고 분공분업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며 토지경영권을 류출시킨 도급농가의 재산소득을 증가시키고 신형농업경영주체로 하여금 규모수익을 올리게 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리론의 매력을 체현시켰는바 습근평동지의 “3농”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