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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
치방법을 보완할데 관한 의견” 인쇄발부

2016년 10월 31일 13: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30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치방법을 보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해 참답게 관철실시할것을 요구했다.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치방법을 보완할데 관한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토지소유권제도를 일층 건전히 하고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동시적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치(이하 “3권분치”라 략함)방법 보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

1. 중요한 의의

개혁개방초기 농촌에서 가정별 생산량도급책임제를 실시하여 토지소유권과 도급경영권을 따로 설치하고 소유권을 집체에, 도급경영권은 농호에 귀속시킴으로써 억만 농민들의 적극성을 크게 동원시켰고 먹고입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으며 농촌개혁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단계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자면 농민들의 토지도급권을 보류하고 토지경영권을 류전하려는 농민들의 념원에 순응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나누어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이하 “3권”이라 략함)의 분치병행을 실시하여 농업현대화를 힘써 추진해야 한다. 이는 가정별 생산량도급책임제에 이어 농촌개혁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제도혁신이다. “3권분치”는 농촌기본경영제도의 자아보완으로서 생산관계가 생산력발전에 부응하는 객관법칙에 부합되며 농촌기본경영제도의 영구적 활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토지소유권관계를 똑똑히 하여 농민집체, 도급농호, 경영주체의 권익을 더 훌륭히 수호하는데 유리하고 토지자원의 합리한 리용을 촉진하여 신형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여러가지 형식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키며 토지산출률, 로동생산률, 자원리용률을 높여 현대농업발전을 추동하는데 유리하다. 각 지역, 각 해당 부문은 “3권분치”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3권”의 상호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3권분치” 리론적 지도와 개혁실천을 똑바로 활용해 “3권분치”의 구체실현형식을 부단히 탐색하고 풍부히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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