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13.5’ 장애인 초요사회 행정 가속화 계획요강”(이하 “요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장애인의 민생복지, 장애인의 전면적인 발전 촉진, 장애인을 도와 전국인민과 함께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향유할데 대하여 포치했다.
“요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애인은 전면적인 초요사회의 수익자일뿐만아니라 중요한 참여자와 건설자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초요사회 행정 가속화를 전면적인 초요사회 실현 결승단계의 중점임무로 삼고 장애인권익보장제도와 장애인부축과 장애인봉사체계를 건전히 하며 장애인 공공제품과 공공봉사 공급을 증가함으로써 광범한 장애인들이 안거락업하고 입고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며 더욱 유족하고 더욱 존엄있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2020년에 이르러 장애인권익보장제도가 기본상 건전해지고 기본공공봉사체계가 더욱 보완되여 장애인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게 하며 장애인 사회보장과 기본공공봉사수준이 뚜렷이 제고되여 전면적인 초요사회 실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요강” 은 6가지 방면의 주요임무를 제기했다. 첫째, 농촌빈곤장애인을 빈곤해탈부축 난관공략의 중점대상으로 삼아 분류시책하고 정확히 도와주어 제기한내 빈곤해탈을 확보해야 하며 장애인 기본복리제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 사히보장수준을 제고하며 장애인 기본민생보장안전방을 촘촘하고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취업부축정책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며 더많은 장애인을 도와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의 시대조류에 가담하여 로동을 통해 더 좋은 삶을 누리게 해야 한다. 셋째, 장애예방과 장애인재활, 교육, 문화체육, 무장애 등 기본공공봉사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봉사표준체계를 구축하고 봉사 질과 효익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평등참여, 전면 발전을 위해 편리화조건과 우호형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취업, 교육, 사회복리 등 법규를 제정, 개정하고 장애인권익보장 법률법규의 시달을 강화하며 장애인사업의 법치화수준을 제고하여 법에 의해 장애인의 평등권익을 보장하고 법에 의해 장애인 초요화 행정을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을 리해, 관심, 돕는 짙은 사회분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 자선사업, 자원봉사와 봉사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 초요사회 행정 가속화를 우해 새로운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책임을 시달하고 투입강도를 늘이며 전문인재대오양성을 다그치고 과학기술응용과 정보화건설을 촉진하며 기층봉사능력을 증강하고 장애인증발급관리 등 기초사업을 개진하여 장애인 초요사회 행정 가속화를 위해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요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에서는 현지 장애인사업 “13.5”계획 또는 장애인 초요사회 행정 가속화 계획을 제정함과 아울러 “요강”의 주요임무지표를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총체적 계획에 편입해야 하며 각 부문에서는 직책에 따라 배합실시방안을 제정함과 아울러 “요강”의 주요임무지표를 관련 전문계획에 편입시켜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동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각급 정부의 장애인사업위원회와 그 관련 부문들에서는 “요강”집행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 감측하고 효과를 추적료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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