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 지도간부 년도법률시험과 임직법률시험제도 추진
2016년 08월 02일 10: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하북성인대 상무위원회는 7월 29일 결의를 채택하여 지도간부들의 솔선적인 법률학습, 모범적인 법률준수와 엄격한 집법을 추동하기 위해 하북성에서는 지도간부 년도법률시험과 임직법률시험 제도를 실시한다고 제기했다.
하북성인대 상무위원회는 가결을 거쳐 "전 성적으로 제7차 5개년(2016-2020)법치선전교양을 전개할데 관한 하북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채택했으며 결의는 채택한 날부터 시행되였다.
부분적 지도간부와 국가사업일군의 법치소양과 법치능력의 제고가 시급한 등 문제에 비추어 결의는 지도간부들의 법치선전교양을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중대한 결책의 합법성 심사기제를 건전히 함과 동시에 지도간부 법치소양과 법치능력 측정평가지표체계를 탐색, 구축할것을 제기했다.
청소년법치선전교양을 강화하기 위해 결의는 법치교양교재, 독본을 편찬하여 지방교육과정의무교육면비교과서범위에 포함시켜 재학중인 학생들 모두가 기본적인 법률지식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결의는 또 공민과 조직의 법률준수신용기록을 건전히 하고 법률준수성실신용포상기제와 위법신용상실징벌기제를 보완하여 법에 의한 사회관리를 추동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