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오래동안 준비되여온 북경시 점수루적입적정책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험실행된다. 최근, “북경시점수루적입적관리방법(시행)”이 정식 발표되여 합법안정취업, 합법안정거주지, 교육배경, 직장거주구역, 창업혁신, 납세, 년령, 영예표창, 준법기록 등 9가지 지표로 구성된 점수루적입적체계가 규정되였다. 북경호적관리제도의 하나의 중대한 개혁으로 점수루적입적은 대학교 본기 졸업생, 인재유치, 친속의탁, 사업조동이후의 또 하나의 북경입적의 길로 되였다.
련속 7년간 사회보험비용 납부 만족시켜야
“이른바 점수루적입적은 지표체계의 건립을 통해 거주증을 갖고있는자의 입적신청조건에 대해 계량화를 진행하고 또한 매개 항목지표예 일정한 점수치를 정해주고 총 점수루적이 규정한 점수치에 도달한 인원은 북경시 상주호적을 신청취급할수 있는것을 말한다.” 북경시발전개혁위 관련 책임자는 도시발전은 다차원의 인력자원의 지지가 필요하는데 북경시 점수루적입적지표체계는 주요하게 수도도시의 전략위치확정과 현단계 발전수요에 따라 설계를 진행했고 주요하게 조건에 부합되는 일반로동자를 대상하는데 중점적으로 북경에 온 시간이 오래 되고 취업능력이 강한 사람들의 입적문제를 해결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북경시 점수루적입적정책 전반구도는 “4+2+7”로 개괄할수 있다. 즉 4개 자격조건인데 북경시거주증을 소지해야 하고 법정퇴적년령 이하여야 하며 북경에서 련속 7주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범죄기록이 없는 사람이여야 한다. 2개 항목지표는 합법안정취업과 합법안정거주지이다. 7개 인도지표로에는 교육배경, 직장거주지구역, 혁신창업능력, 납세, 년령, 영예표창, 준법기록 등 방면이 포함된다.
그중, 새롭게 발표된 “거주정잠정조례”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림시거주증”은 “거주증”으로 승격되고 비 북경적 주민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거주, 사업 혹은 학습 증명 등 몇가지만 교부하면 15일뒤에 받을수 있다.
“련속 7년간 사회보험비용 납부”는 4개 자격중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저장량을 우선 해결하려는 요구를 체현했다.” 관련책임자는 이렇게 표시했다. 국가호적제도개혁의견에 따라 대도시의 입적조건은 사회보험비용납부년한에 대한 요구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데 북경시는 초대형 도시로 사회보험비용납부년한에 대한 규정이 대도시보다 좀 높다. 이 규정은 기타 특대도시들의 작법을 참고한것이다.
신청년령 퇴직전까지 늦춰
지난 12월, 북경시는 점수루적입적정책에 대한 의견청구고를 발표했다. 기자가 발견한데 따르면 그때 발표한 “방법”에 비해 점수루적입적정책의 “최종버전”은 “문턱”면에서 변화가 비교적 컸다. 례하면 의견청구고의 규정은 신청자는 년령이 45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출범된 문서는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였고 45세의 “경성지표”는 소실되였다. 동시에 “무위법범죄기록”을 “무형사범죄기록”으로 바꾸고 “본시 계획출산정책에 부합되여야 한다”는 경성요구도 삭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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