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양):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증명이 많고 일보기 어려운”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를 협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안부 등 12개 부문은 일전에 련합으로 “공안파출소 증명발급사업을 개진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시켜 2016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12개 부문은 또 전문적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관철시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관련 단위에서 군중들에게 증명을 떼거나 증명재료를 제공할것을 요구할 때 법적의거가 있고 “누가 주관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무릇 공민이 법정신분증건으로 증명할수 있는 사항은 공안파출소에서 더는 증명을 발급하지 않으며 법에 의해 공안파출소 법정직책에 속하지 않는 증명사항은 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법정신분증건의 증명역할을 확인했다.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려권으로 완전히 증명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부류, 이를테면 공민성명(姓名), 공민아명(曾用名), 공민성별, 공민신분증번호, 공민민족성분, 공민출생날자, 공민출생지, 공민적관, 공민호적소재지주소에 대하여 관련단위와 그 사업인원은 인정해줘야 하며 공안파출소가 더는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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