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회시하여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 전개 동의
2016년 02월 26일 12: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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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5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의 전개를 동의할데 관한 회시”(이하 “회시”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천진, 상해, 해남, 심수, 항주, 무한, 광주, 성도, 소주, 위해와 할빈신구, 강북신구, 량강신구, 귀안신구, 서함신구 등 성, 시(구역)에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을 전개하는것을 동의했다. 시점기간은 2년으로 국무원에서 회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범건설은 서비스무역에서 지방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서비스무역령역의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추진하며 서비스무역촉진쳬계를 건전히 하고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에 부응하는 체제기제와 정책조치를 탐색하여 힘써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경영환경을 마련하고 서비스무역제도혁신의 고지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방안릉 서비스무역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서비스업 량방향 개방강도를 늘이며 서비스무역 시장주체를 육성하고 서비스무역 발전모식을 혁신하며 서비스무역 편리화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무역 지지정책을 최적화하며 서비스무역 통계체계를 건전히 하고 과정과 과정후 감독관리조치를 혁신하는 등 8가지 방면에서 탐색시범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시범방안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보장 강도를 늘여야 한다. 첫째로 중앙재정의 지지강도를 늘여 시범지역의 국내에 시급히 수요되는 연구개발설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환경서비스를 수입하는데 저금리 융자 지지를 준다. 둘째로 세수우대정책을 보완한다. 시범지역에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아웃소싱에서 기타 첨단기술, 고부가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인정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15%감면 세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종업원교육경비가 로임총액의 8%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실제금액에 근거하여 세금전 공제하며 초과부분은 그후 납세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것을 허용한다. 셋째로 혁신금융서비스조치를 시달한다. 금융기구의 공급사슬융자, 해외합병인수융자, 미수금담보대출과 융자임대 등 업무를 크게 발전시키도록 권장한다. 정책성 금융기구가 기존 업무범위에서 서비스무역기업의 국제시장개척, 국제합병인수 전개를 지지하는 강도를 늘이도록 권장한다. 넷째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유도기금을 설치하여 시범지역의 수출잠재력이 있고 산업방향에 부합되는 중소서비스기업에 융자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로 시범지역의 인정을 거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하여 서비스아웃소싱 보세감독관리 모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