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의 통일적인 법률직업자격제도를 일층 보완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법률직업자격제도를 보완하는 목표임무와 중요조치를 제기했는데 이는 법치사업대오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위해 인재보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의견"은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법률직업자격제도를 보완하는데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의견”은 당의 18차 대표대회, 18기 3차 전원회의, 4차 전원회의 정신과 습근평총서기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당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고 법률에 충성하는 사회주의법치사업대오 건설을 목표로 국가의 통일적인 법률직업자격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사회주의법치사업대오를 육성, 발전시키는것을 통하여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을 위해 인재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견"은 법률직업의 범위와 법률직업자격의 취득조건을 명확히 했다. 사법고시제도에서 확정한 법관, 검찰관, 변호사와 공증원 4류 법률직업인원의 토대에서 “의견”은 부분적으로 공민, 법인 권리의무의 보호와 삭감, 준사법 성격을 띤 법률종사인원들을 법률직업자격고시의 범위에 넣는 내용과 관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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