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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행정구역도" 공포

2015년 12월 21일 13: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제665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행정구역도”를 공포했으며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인민정부는 오문특별행정구 해역면적을 85평방킬로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오문특별행정구와 광동성 주해시 경계선 사이의 관갑오문변방검사소청사 구간, 즉 오문특별행정구 관갑이북으로 주해변방검사소 원 기발청사까지 사이의 오문특별행정구 신축 변방검사소청사 배합시설 건설구간을 오문특별행정구 관할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행정구역을 조정한 뒤 오문특별행정구의 행정구역 경계선은 륙지와 해상 두개 부분으로 나뉜다.

륙지부분은 오문반도, 당자섬과 로환섬을 망라하고 광동성 륙지경계선과 이어졌는데 경계선은 다음과 같은것이 망라된다. 첫째로 관갑오문변방검사소청사구간, 즉 관갑오문변방검사소청사 북쪽 경계선을 구역경계선으로 한다. 둘째로 관갑오문변방검사소 서쪽의 압용하구간으로서 그중 관갑오문변방검사소구간 서쪽과 압용하 오문측 언제 교차점으로부터 압용하를 따라 전망계획에 편입된 광동-오문 새로운 통로(청무통상구) 주해출입경대청과 압용하 오문측 언제 교차점에 이르기까지 압용하 오문측 언제를 경계선으로 하며 압용하 나머지의 강구간은 수로를 중심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해상부분은 지난날의 습관성 수역관리 범위로부터 해역면적 85평방킬로메터로 확정했다. 경계선은 다음과 같은것이 망라된다. 첫째로 내항구간, 즉 내항 정박지와 내항항로 북쪽 구간이다. 둘째로 로환섬-당자섬 항로구간, 즉 로당항로(전망계획) 동쪽 경계선이다. 셋째로 오문남부해역 구간, 즉 횡금섬 대와산 최남단이 위치한 곳의 위도이북 해역이다. 넷째로 오문동부해역구간, 즉 구주항 항로서쪽, 애 13-1 천연가스도관 서쪽과 오문에서 이미 관리활동을 전개한 해역의 변계를 경계선으로 한다. 다섯째로 향항-주해-오문 대교의 주해-오문 통상구 인공섬 구간이다. 여섯째로 오문북부 해역구간으로서 등거리선법으로 확정한 두곳의 경계선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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