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오늘부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7일간을 일정으로 제18차 회의를 소집했다. 기자가 입수한데 따르면 이에 앞서 두차례 심의를 거친 반테로주의법 초안에 대하여 이번 회의에서 세번째 심의를 하게 되며 “전면적 두 자녀”정책이 통과된 뒤 인구 및 계획출산법에 대해서도 이번 회의에서 상응하게 수정하게 된다.
인구 및 계획출산법 수정: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통일적인 시간표 내올듯
2013년 “한쪽이 독신자녀인 부부의 두 아이 출산이 가능한 정책”이 통과될 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에 대하여 수개하지 않고 출산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결의를 통과하여 “한쪽이 독신자녀인 부부의 두 아이 출산이 가능한 정책”의 실시에 법률적보장을 제공했다.
출산가능자녀의 수자에 대하여 현행 인구 및 계획출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는 현행 출산정책을 안정시키고 공민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기를 낳으며 한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를 낳는것을 제창한다. 법률, 법규의 규정조건에 부합될 경우 두번째 아이 출산을 배치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상기의 결의가 통과된 뒤 각지에서는 분분히 구체방법을 출범시켜 “한쪽이 독신자녀인 부부의 두 아이 출산이 가능한 정책”의 실시를 추동했다. 하지만 세칙출범이 각이하고 각지에서 가동을 시작하는 시간의 선후도 역시 같지 않았다.
이번의 “전면적 두 자녀”정책은 더는 “한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를 낳는것”을 제창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획출산령역의 기본법의 정식화에 대하여 반드시 상응한 수개를 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이는 법률이 수개를 거쳐 실시된뒤 “전면적 두 자녀”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시간표에 따라 착지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주임 왕배안은 래년 첫 분기에 전국 다수 성, 자치구, 직할시들에서 모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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