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6일발 신화넷소식: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국가 대면적 정전사건 긴급대비책”을 인쇄발부했다. 2005년에 인쇄발부하여 실시한 “국가 전력망 대면적 정전사건처치 긴급대비책”과 비교하면 새로운 “대비책”은 적용범위, 분급표준, 조직체계, 긴급대응 등 방면에서 조정보완했으며 감측조기경보와 정보보고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대비책 적용범위를 조정했다. 대비책은 우리 나라 경내에서 일어나는 대면적 정전사건 대응사업에 적용된다. “대면적 정전사건은 자연재해, 전력안전사고와 외력파괴 등 원인으로 구역성전력망, 성급전력망 또는 도시전력망의 대량적인 공급부하감소가 빚어져 국가안전, 사회안정과 인민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과 위협을 끼치는 정전사건을 가리킨다”고 명확히 했다. 대면적 정전사건은 사회돌발사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중점적으로 강조했으며 적용범위를 원래의 “대비책”에 규정된 “중요한 중심도시 전력망”에서 모든 “도시전력망”으로 조정했다.
사건분급표준을 세분화했다. “전력안전사고 긴급처치와 조사처리 조례”가운데 전력안전사고 분급표준을 참조하여 새로운 “대비책”은 전력망 공급부하감소, 전력공급사용호 정전 2개 지표에 의거하고 사건의 심각성과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대면적 정전사건을 원래의I급, II급 2개 급별에서 특별중대, 중대, 비교적 크다와 일반 4개 급별로 조정했다.
사건처치 조직지휘체계를 조정했다. 지휘기구를 국가, 지방정부, 기업 3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국가차원에서는 국무원사업조 또는 국가 대면적 정전사건 긴급대처지휘부를 설립하고 지휘부는 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공안부 등 27개 단위로 구성할수있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와 결부시켜 상응한 조직지휘기구를 설립할수 있으며 긴급대처 련동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수 있다. 전력기업은 긴급대처지휘기구를 수립, 건전히 하고 정부조직지휘기구의 지도하에 대면적 정전사건 대처사업을 전개할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에너지국이 대면적 정전사건에 대처하는 지도협조와 조직관리 사업을 책임진다고 명확히 했다.
지방인민정부가 사건에 대처하는 책임주체라고 명확히 했다. 사건의 4개 급별에 대응하여 긴급대응을 I급, II급, Ⅲ급과 Ⅳ급 4개 등급으로 설정했다. 사건발생지의 인민정부가 본구역 사건대처사업을 책임진다. 새로운 “대비책”에는 I급, II급 긴급대응책 가동은 사건발생지의 성급인민정부가 대처사업 지휘를 책임지며 Ⅲ급, Ⅳ급 긴급대응책 가동은 사고발생지의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가 대처사업 지휘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감측조기경보와 정보보고 규정을 추가했다. 새로운 “대비책”에는 “감측조기경보와 정보보고” 장절을 추가하여 감측조기경보사업기제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정보발표, 조기경보행동, 조기경보해제와 정보보고사업을 규범화했으며 지방인민정부 전력운행주관부문, 국가에너지국파출기구, 전력기업, 중요전력사용호들의 관련 책임을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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