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3일발 인민넷소식: 공안부 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국무위원이며 공안부 부장이며 공안부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조장인 곽성곤은 11월 21일 공안부당위원회 회의 및 공안부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7차(확대)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국가반테로사업지도소조에 회부할 반테로사업책임제에 관한 의견을 검토했으며 무호적자의 호적등록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관련 의견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국제와 국내 반테로정세가 준엄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와 맹건주 등 중앙지도동지들의 중요한 지시정신에 따라 당위와 정부에서 지도하고 부문에서 분담책임지고 사회가 협동참여하는 반테로사업구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반테로 제반 사업조치를 착실하게 실제에 관철시켜야 한다. 각지의 당위, 정부에서 반테로사업을 본지방의 전반사업에 넣고 계획하고 포치하도록 추동하고 반테로사업가운데서 부딪치는 곤난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문간의 조률과 협조를 강화하고 참답게 직책을 리행하며 책임을 엄하게 시달하고 총체적협력을 형성해 반테로투쟁의 금성철벽을 실속있게 쌓아야 한다. 반테로사업조치와 책임 시달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제대로 관철하지 않았을 경우 정돈개혁하도록 하고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는것은 헌법과 법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 공평과 조화, 안정과 관계된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요구에 따라 인민군중들의 절실한 리익을 수호하는것을 공안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무호적자들의 정착정책을 실속있게 시달하고 무호적자들의 호적등록문제를 힘써 해결해 신형의 호적제도를 구축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건설을 추진하는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아야 한다. 법에 따라 집행하고 권익을 보장하는것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상주호적을 등록하는 매개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며 관련 정책을 상황에 따라 류형별로 해결, 실시하는것을 견지하고 부문협동, 종합과 부대를 견지하여 무호적자의 호적등록과 관련 분야의 정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려하면서 협동추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의견을 서둘러 개정하고 완벽화한후 절차대로 보고하여 심사를 받을것을 요구했다.
공안부 당위 부서기이며 부부장인 부정화, 공안부당위 위원이며 부부장인 맹굉위, 황명, 리위, 공안부 당위 위원이며 정치부 주임인 하숭원, 공안부 당위 위원이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등위평, 공안부 당위 위원이며 부부장인 맹경풍, 공안부 당위 위원이며 부장조리인 류약진, 왕검이 회의에 참석했다. 공안부 기관 해당 부서의 주요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이에 앞서 곽성곤은 공안부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6차(확대)회의를 소집사회하고 공안부 개혁진척상황회보를 청취하고 해당 개혁시점방안을 연구, 심의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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