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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부분적 우대무휼대상 무휼보조기준 재차 인상

2015년 09월 30일 14:1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민정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민정부, 재정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여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들의 무휼과 생활보조 기준을 재차 인상했다. 10월 1일부터 상이인원(장애군인, 상이인민경찰, 상이국가기관사업인원, 상이민병민공)들의 장애무휼금기준, 도시의 “세가지 가족”(렬사유가족, 공무희생 군인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유가족)의 정기무휼금기준, “세가지 홍군”(재향 퇴역홍군로전사, 재향 서로군 홍군로전사, 홍군리산인원)의 생활보조기준을 현행의 토대에서 15% 인상하고 농촌 “세가지 가족”의 정기무휼금기준을 현행의 토대에서 30% 인상하며 재향 로제대군인 생활보조기준을 현행의 토대에서 인당 해마다 2400원 인상하고 렬사 로년자녀 생활보조기준을 현행의 토대에서 인당 달마다 1200원 인상하며 상기의 인상된 기준의 경비를 중앙재정에서 감당한다. 병든 몸으로 귀향한 퇴역군인 생활보조표준은 현행의 인당 달마다 36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하고 전쟁참가인원과 핵무기, 미싸일, 위성 시험 참가인원들의 생활보조기준은 현행의 인당 달마다 36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하며 농촌적 로의무병들은 1년당 의무병역 복무에 달마다 보조금 5원씩 증가하고 상기의 인상된 기준의 경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비례에 따라 감당한다.

조정한 뒤 1급 전쟁, 공무, 질병으로 인한 장애군인들의 무휼금기준은 인당 해마다 60210원, 58310원, 56400원으로 각각 2014년에 비해 7850원, 7610원, 7360원씩 인상되였다.

도시에 살고있는 렬사가족 정기무휼금기준은 인당 해마다 19120원으로 인상되고 농촌에 살고있는 렬사가족은 인당 해마다 14510원으로 인상되였다. 재향 퇴역홍군로전사 및 재향 서로군 홍군로전사와 홍군리산인원의 생활보조금기준은 각각 인당 해마다 41750원, 41750원과 18840원으로 인상되였다.

이는 개혁개방후 나라에서 22번째로 장애군인 장애무휼금기준을 제고하고 25번째로 렬사가족 정기무휼금기준과 재향 퇴역홍군로전사 생활보조표준을 인상한것으로 되는데 최근년간 우대무휼대상 기준인상폭이 비교적 큰 한차례이기도 하다. 올해 중앙재정은 계속 자금지지 강도를 늘여 이번의 기준인상에서 4.4분기에 투입한 경비가 19억원 신규증가했으며 한해동안 도합 우대무휼대상 무휼과 생활보조경비 337억원을 배치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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