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유기업지도자에 대하여 차별화 임금분배방법 실시
2015년 09월 15일 10: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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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4일발 신화넷소식(기자 화엽적 조효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장의진은 14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마련한 소식발표회에서 새로운 한차례 국유기업개혁은 국유기업지도자들에 대하여 선임방식과 맞먹고 기업기능성격과 적응되며 경영업적과 련계되는 차별화 임금분배방법을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장의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은 국유기업 로임수입분배제도 개혁의 심화를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었으며 다음단계에 국유기업 로임수입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제정하여 국유기업개혁발전에 적응되는 로임분배격려와 단속기제의 구축과 건전화를 추동할것이다.
한방면으로 국유기업 로임총액 결정기제를 개혁하여 국유기업의 기능 위치확정과 분류와 결부시켜 개혁을 분류 실시하며 경쟁성 국유기업 로임결정 자주권을 점차 확대하며 부분적으로 수입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에 대하여 계속 로임총액과 로임수준의 이중조절통제정책을 실시하며 다른 한방면으로 국유기업 내부분배제도개혁의 심화를 지도하고 국유기업내부분배 자주권을 더한층 시달하며 기업이 로동력시장의 로임수준을 참고하고 시장경쟁정도와 기업경제효익과 결부시켜 일터직책과 성과에 따라 자주적으로 부동한 일터 인원들의 로임을 결정하고 내부로임분배격차를 합리하게 늘이도록 해 관건적인 일터와 핵심인재들의 임금경쟁력을 증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