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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문, 신규 대외무역 수금항목 국가에 신고해야

2015년 09월 06일 09: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세관총서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수출입 수금을 더 정돈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정돈을 거쳐 보류된 수출입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 그리고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경영성 봉사수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 가격부문에서 명세서를 제정하고 항목명칭과 설치의거, 수금표준 등 내용을 명확히하여 사회에 공개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명세서외 기타 경영성 봉사수금은 모두 시장에서 조정한다.

그리고 향후 수요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신규 수출입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경영봉사성 수금항목은 반드시 명확한 법률, 행정법규 의거가 있거나 혹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후 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통, 상무, 세관, 검역 등 부문은 명세서 가운데 본부문에 관련되는 수금내용에 대해 싸이트 혹은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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