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농촌도급토지의 경영권과 농민주택재산권 저당대출 시점을 전개
할데 관한 지도의견” 인쇄발부
2015년 08월 25일 13: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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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4일발 신화통신: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을 부여하고 농촌토지자산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의 재산성수입 증대 경로를 탐색하고저 일전 국무원은 “농촌도급토지의 경영권과 농민주택재산권 저당대출 시점을 전개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농촌도급토지의 경영권과 농민주택 재산권(이하 “량권”으로 통칭) 저당대출시점을 전개함에 있어서 법에 따른 질서적, 자주자원, 온당추진, 위험통제가능의 원칙을 견지하고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세가지 권리의 분할과 경영권 류전 관련 요구에 따라 농촌토지의 용익물권을 시달하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는것을 출발점으로 농촌금융개혁혁신을 심화하고 “량권”저당대출업무를 온당하게 질서적으로 전개하여 농촌자원, 자금,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농업생산 중장기와 규모화 경영의 자금투입을 늘임으로써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험과 모식을 제공하고 농민소득증대와 치부 및 농업현대화의 가속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