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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잠정조례” 반포, 래년 3월 1일부터 실시

물권안정, 대중 편리 도모하고 리로움 선사(정책해석•초점)

본사기자 고운재, 장양

2014년 12월 23일 14:0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부동산등기잠정조례”가 22일 반포되여 래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조례”의 반포실시는 우리 나라 물권제도건설에서의 리정비적의의가 있는 중대사건이다. “조례”는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에 관계될뿐더러 천가만호의 생산생활에도 관계된다. 본사기자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국토자원부 관련책임자와 전문가, 학자들을 취재했다.

권리인의 합법적재산권 더욱 잘 보장하고 기업과 주민들에게 편리 도모

“조례”의 반포실시는 어떤 중대한 의의가 있는가?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국 국장 왕광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례”는 물권안정과 대중편리, 리로움 선사를 핵심원칙으로 하여 부동산등기기구, 등기장부, 등기의거와 정보시스템 “네가지 통일”에 관한 국무원의 정신을 전면 락착하고 부동산통일등기의 기본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등기행위를 중점적으로 규범화하고 정부책임을 강화했고 등기질을 제고하고 부동산통일등기의 엄숙성, 권위성과 공신력을 증강했는바 부동산통일등기의 핵심법률의거이며 부동산통일등기제도건설의 중대한 법제성과이다.

“’조례’의 반포실시는 부동산권리인의 합법적재산권을 더욱 잘 보호할수 있으며 정부관리 효률과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과 대중에게 편의를 주고 특히는 귀속이 분명하고 책임권리가 명확하며 보호가 엄격하고 류전이 순통한 현대 재산권제도를 건전히 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국토자원부 정책법규사 부사장 위리화의 말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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