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차량 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중앙단위의 차량임대(전세차서비스 포함)수요가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기자가 17일 입수한데 따르면 중앙국가기관 정부조달센터가 차량임대지정업체조달(시행)집행방법을 확정했다. 앞으로 차량임대계약은 최장 유효기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세차 서비스 계약 최장 유효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통지”는 중앙국가기관 각 부분과 소속 각급 행정사업단위들은 중앙정부의 차량임대시스템을 통해 차량임대서비스의 지정업체조달을 할수 있다(《경화시보》(미니블로그) 기자 조붕 황해뢰).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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