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자: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 서복순
취재인: 인민넷기자 백천량
직무리행대우와 업무지출로 “직무소비” 대체
“중앙기업책임자 직무리행대우, 업무지출을 합리하게 규정하고 엄격히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이 일전에 통과되였다. “의견”가운데 하나의 큰 포인트가 지난날 여러가지 문건,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였던 기업책임자의 직무소비, 직무대우, 업무소비에 대하여 강도가 아주 크게 개혁조정한것이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 서복순은 인민넷 기자의 취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직무소비”는 원래 기업 책임자들의 직무리행보장과 직무리행지출에 대한 습관적인 통칭을 가리킨다. 최근 몇년동안 불합리적인 직무소비가 사회에서 극히 나쁜 영향을 조성했는데 그 근원은 부분적 기업 책임자들이 권력을 리용하여 개인리익을 챙긴 요소가 있을뿐만아니라 직무소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상응하게 엄격한 재무제도규범이 부족했던 요소도 있다. 일각에서는 직무소비가 하나의 바구니로 되여 아무것이나 모두 담을수 있게 되였다고 비유하고있다.
“'의견'은 사실상 기업책임자들의 ‘직무소비’라는 제기법을 취소했다. 원래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직무리행보장과 합리적인 지출을 ‘직무리행대우’와 ‘업무지출’로 확정했다.” 서복순은 이것이 국가에서 규정한 직무리행대우와 재무제도 규정표준에 부합되는 업무지출을 제외하고 국유기업 책임자에게는 더는 기타 그 어떤 “직무소비”가 없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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