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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6일발 인민넷소식: 민정부사이트의 5일 소식에 따르면 민정부, 국가종교사무국은 일전, 종교계가 고아, 기아를 수용하는것을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종교계가 고아, 기아 수용 활동에서 응당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향수받아야 할 부축우대정책은 “종교계가 공익자선활동에 종사하는것을 격려하고 규범할데 관한 의견”(국종발[2012]6호)에 적용시켜야 한다. 종교계는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고아, 기아의 합법권익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 수용한 고아, 기아들에게 강제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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