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은 사업단위일터설치, 공개모집과 경쟁취직, 초빙계약, 장려처벌과 쟁의처리, 로임복리와 사회보장 등 인사관리의 주요한 고리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 나라의 처음으로 계통적으로 사업단위인사관리를 규범화한 행정법규이다. 이 법규는 7월 1일부터 정식 집행되는데 전국의 111만개 사업단위, 3153만사업편제인원과 관계되기에 큰 주목을 받고있다.
“조례”는 총 10장 44조 2800자인데 보기에는 간단한 문체의 배후에 숨겨져있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례하면 어떻게 들어오고나가거나 올라가고내려가는 용인기제를 건립할것인가, 로임복리와 사회보험을 어떻게 락착하겠는가 하는 등등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조례”의 관련문건들이 아직 발표를 기다리고있다고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로 략칭) 소식대변인 리충이 4월 25일 인사부는 올해 일련의 관련제도를 연구제정하여 사업단위인사관리사업을 강화할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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