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절기간, 로동자권익보호가 다시한번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 나라 파견로동자는3000여만명에 달하는데 “림시공”범람현상은 같은 일하면서도 로임이 낮은 등 문제를 일으키고있다.
지난해 7월,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로동계약법”이 실시되였는데 최대 관심사가 로무파견로동자의 규범이였다. 올해 3월 1일부터 실시된 “로무파견잠정규정”은 또 더한층 규정을 세웠다.
“용인단위에서는 응당 로무파견로동자수량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데 사용하는 파견로동자 수량은 자기회사 로동자총수량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로무파견장정규정” 제4조
서학충은 로무파견회사로부터 강소성의 모 대만기업에 파견된 기술로동자이다. 요 며칠 그는 기업으로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였다. 그는 이 몇년래 자신은 전공의 신분으로 로무파견회사에 의해 부단히 부동한 기업에 파견되였는데 “대략 반년에 한개 회사를 바꿨다”고 얘기했다. 얼마전 서학충은 돌연스레 회사로부터 그와 정식 계약을 맺으려 하며 그를 전문직 전공으로 초빙하련다는 통지를 받았다.
“소문에 의하면 로동부문에서 회사의 로무파견로동자의 정황을 검사한다는데 기업이압력을 느끼고 나를 정식로동자로 채용한것 같다.”
하지만 모든 파견로동자들이 모두 그처럼 행운스러운것은 아니다. 그와 함께 파견되여온 10명의 로동자들중 대부분 로동자들 례하면 수리공, 보안요원 등은 파견계약이 취소되였다.
“그런 일부 기술이 상대적으로 약한 친구들은 파견이 취소되여 원래와 비슷한 일자리를 다시 찾으려면 정말 쉽지 않다.” 서학충은 이렇게 말했다.
소주시인력자원봉사업종협회 회장 장지는 “로무파견잠정규정”실시후 용인단위파견로동자들이 외주업체직원으로 바뀌는것은 일종 추세로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 4가지 대응방법이 있는데 즉 보류하거나 정식공으로 만들거나 외주업체에 전이시키거나 사퇴시키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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