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9일발 신화통신: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9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장덕강위원장이 대회에 사업을 보고했다. 회의는 아울러 자선법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습근평, 리극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등이 주석대에 자리를 했다.
장덕강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한해에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지도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며 “네가지 전면적” 전략배치의 요구에 따라 당과 국가 사업의 큰 국면을 단단히 둘러싸고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지난한해에 상무위원회는 5부의 법률을 제정하고 37부의 법률과 1개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을 개정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청할 법률안 1개를 결정하고 법률문제 관련 결정 8개를 통과했다. 6부의 법률실시 상황을 검사하고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17개 사업보고를 청취심의하고 3차 전문문의와 3가지 전문조사연구를 전개했으며 2개의 결의를 통과했다. 대표의안 심의결과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보고 8개, 개별적인 대표들의 대표자격에 관한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 6개를 심의통과하고 우리 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 협정과 가입한 국제협약 11개를 결정, 비준했으며 일련의 국가사업인원 임명 등을 결정, 비준했다.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가 이미 완수되였으며 상무위원회 각 방면의 사업에서 모두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장덕강은 상무위원회는 시종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을 인대사업의 각 방면, 전반과정에 관철하고 당중앙의 집중적인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옳바른 정치방향을 견지하여 국가사업에서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책포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효과적인 집행되도록 담보했다.
장덕강은 8개 면으로부터 지난 한해의 주요사업을 회고했다. 첫째, 중점분야의 립법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둘째, 헌법실시와 감독사업을 강화했다. 셋째, 법에 따라 개혁 전면심화사업을 지지하고 추동했다. 넷째, 감독실효를 증강하는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 다섯째, 지방인대사업의 보완과 발전을 추동했다. 여섯째, 인대대표사업을 심화하고 확대했다. 일곱째, 대외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여덟째, 인대 자체건설을 크게 강화했다.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네가지 전면적" 전략포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요구, 인대대표와 인민군중의 새로운 기대에 비교해보면 우리의 사업에는 아직도 일부 차이와 부족점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대표와 각 분야의 의견,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으며 제반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금후 1년의 주요과업에 대해 장덕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6년은 초요사회 전면 실현 결승단계에 진입한 첫해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의 총체적요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고 “5위1체” 총체적포치와 “네가지 전면적” 전략적포치에 따라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리념을 단단히 수립하고 관철실시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와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하며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립법, 감독을 중점으로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13.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의 훌륭한 첫시작을 떼고 초요사회 전면 실현 결승단계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는것이다.
장덕강은 새로운 형세에서 립법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완벽한 법률규범체계를 다그쳐 형성하며 법에 따라 감독직권을 행사하고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을 실행하며 대표의 주체역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대표와 인민군중의 련계경로를 원활하게 보장하며 대외교류, 신문선전, 리론연구 등 사업을 잘하고 자체건설을 강화하는 등 면으로부터 2016년의 주요사업에 대해 진술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건국이 자선법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리건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선법은 사회분야의 중요한 법률이고 자선제도건설의 기초성, 종합성 법률이다. 자선법을 제정하는것은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선활동을 규범화하는 객관적수요이며 사회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조치이며 빈곤타개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따내고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실제적조치이며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하는 내재적요구이다.
자선법을 제정하는 사업과정에 대해 설명한후 리건국은 자선법의 조정범위, 자선조직의 규범, 자선모금과 자선기부, 자선신탁, 자선재산, 자선봉사, 자선사업발전의 촉진조치 등 7개 면으로부터 자선법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회의는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장평이 사회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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