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교육부,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에서 13일 발부한 “대학교 교사직합 심시감독 잠정방법”에 의하면 대학교 교사직함 심사권을 직접적으로 대학교에 이양하고 대학교 교사직함 심사는 “실제적으로 교사의 도덕규범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아직 독립적인 심사능력을 구비하지 않은 대학교는 련합심사, 위탁심사의 방식을 취할수 있으며 주체책임은 대학교에서 짊어진다. 대학교 부교수, 교수 심사권은 원(학부) 1급에 이양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 주관부문은 소속 대학 교사직합 심사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감독관리와 업무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대학교 교사직함 심사업무에 애해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학교는 중앙의 직함제도개혁 심화 포치에 따라 학교의 발전목표와 위치, 교사대오건설계획에 결부하여 본 학교 교사직함심사방법과 운용방안 등을 제정해아 하며 직함심사에 대한 책임, 직함표준, 심사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학교급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주체책임을 착실히 리행해야 한다. 대학교에서 제정한 교사직함 심사방범, 운용방안 등 문건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직함제도 개혁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문건의 제정은 반드시 학교의 규정에 따라 교사의 의견을 광범히 수렴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학교에서는 매년 3월 31일전에 반드시 지난 일년동안의 교사직학심사 사업상황을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교 직함심사과정의 관련 서류는 최소 10년간 타당하게 보관해두어 심사 전 과정을 추소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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