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교육부는 7일 “학교 체육미육 겸임교사 관리방법”을 발표해 일반 중소학교와 중등 직업학교의 체육미육 겸임교사 초빙조건, 초빙과정과 조직관리 등에 대해 규정을 했다. 관리방법은 중소학교 체육미육 겸임교사는 같은 학교내 기타 학과 교사 혹은 인원들이 “겸임”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관리방법은 체육미육 겸임교사의 초빙은 현재와 금후 한동안 학교 체육미육 교사대오 건설을 강화하는 한가지 필요한 조치이고 현단계 학교 체육미육교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지적했다. 체육 겸임교사의 초빙대상은 마땅히 기타 학교 전문체육교사, 학교외 교육기구, 체육운동단체와 체육시스템 관련 체육근무자여야 하고 미육 겸임교사의 초빙대상은 마땅히 기타 학교 전문예술교사, 학교외 교육기구, 선전문화스시템과 사회문화단쳬의 예술근무자, 민간예술인 혹은 공예달인 등 자격이 되는 정부 서비스구매의 담당주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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