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독학권력 명확히 해: 학교에 들어가 문제조사 할수 있어
2016년 08월 10일 13: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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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9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9일 교육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교육감독사업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독학(督学)관리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고 독학은 교육감독기관의 파견을 받고 여러 급별, 여러 류형의 학교교육교학사업정황, 사생 혹은 군중이 반영한 교육열점난제 등 문제에 대해 교육감독을 실시할 때 관련 부문과 학교에 들어가 조사를 전개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독학의 직책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독학은 정부 및 관련 부문이 교육직책을 리행하는 정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여러 급별, 여러 류형의 학교교육교학사업정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사생 혹은 군중이 반영한 교육열점, 난점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사생안전, 합법적권익, 교육교수질서에 엄중하게 영향을 주거나 손상시키는 돌발사건에 대해 제때에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상급 교육감독부문에 보고한다. 매번 감독임무를 완성한후 제때에 본급교육감독기관에 감독정황을 보고하고 감독보고를 제출한다. 본급인민정부 및 교육감독기구가 전달한 기타 사업사항을 완성한다.
동시에 방법은 독학은 교육감독기구의 파견을 받고 아래와 같은 5가지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감독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부문과 학교에 들어가 조사를 전개할수 있다. 둘째, 감독사항과 관련된 문건, 자료를 열람, 복제할수 있다. 셋째, 피감독단위는 감독사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넷째, 관련 책임자와 담화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정돈개조와 락착을 독촉한다. 다섯째, 피감독단위의 정돈개조정황에 대해 감독조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