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전에 <전국교육시스템에서 법치선전교육을 전개할데 대한 7번째 5개년계획(2016-2020년)>을 인쇄발부했다. 계획은, 1명내지 2명의 전직 또는 겸직 법치교육과목 교원을 배치할것을 각지 중소학교에 요구했다.
계획에 따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현급 교육행정부문은 여러 학교에서 법치교육과목 전직 교원을 공동채용하는 방식을 취할수 있다. 계획은, 청소년 법치교육실천기지건설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통일계획으로 60개소 정도의 국가급실천기지를 건설하며 중등이상 도시에서 적어도 표준에 부합되는 성급 실천기지 한개를 건립할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이밖에 계획은, 각급 각 학교의 법에 따른 학교관리를 크게 추진하고 교내 민주관리체제를 건전히 하며 사생들의 알 권리, 참여권, 표달권, 감독권을 보장하고 권익보호와 구제기제를 한층 더 완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1세기 교육연구원 웅병기 원장은, 이는 학생들에 대한 법치사상교육에 있어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웅병기 원장은, 법률 개념만 있고 법률 의식, 법을 준수하려는 관념과 행동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학교 자체도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웅병기 원장은 이를테면 학교 규정을 내오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할것이 아니라 학생의 의견과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웅병기 원장은, 법에 따른 학교 관리를 실속있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학교 법치환경은 운운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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