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통지를 발부하여 교정축구의 보급을 재빨리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전국청소년 교정축구 특색학교와 교정축구 시험현(구) 선발사업을 조직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무릇 “전국교정축구특색학교기본표준(시행)”조건에 부합되는 전일제 일반중소학교와 구역내 60% 이상의 중소학교가 특색학교의 표준에 도달할수 있는 현(구)은 모두 신청할수 있다.
특색학교는 자지방 관련 부문에서 주는 관련 교정축구교수, 훈련과 시합, 학생모집, 경비와 조건 보장 등 면의 정책적지지를 향수하게 된다. 국가는 특색학교에 관련 면의 일정한 지지를 줌과 아울러 향후 특색학교상황을 지방정부 교육사업의 고찰내용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각급 교육행정부문 년도고찰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킨다. 각지에서 전국 교정축구특색학교 기본표준에 의거하여 자지방 교정축구특색학교 건설사업을 전개하고 후속력량을 형성, 건설하는것을 권장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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