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청화대학은 “청화대학연구생 학적관리규정”에 관한 개정방안을 통과했다. 이는 앞으로 연구생양성에 심원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학기부터 청화대학의 석사, 박사연구생들은 최고 3년을 휴학하고 창업할수 있다. 보통박사생의 수업년한은 최고 6년이며 만기되면 반드시 학업을 끝내고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규정”은 처음으로 석사, 박사연구생의 최장수업 년한에 대한 규정을 증가했다. 박사는 더 이상 무한으로 졸업을 연기할수 없다.
새로운 “규정”의 기본수업년한은 석사생은 2-3년, 보통 박사생은 3-4년, 전일제 연구생의 최장수업 년한은 석사생은 3년, 일반 박사생은 6년이다.
“규정”은 2015급 연구생부터 실시, 2014년 및 그 이전에 입학한 연구생은 잠시 이 요구에 준하지 않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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