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중소학교교원 국가급양성계획' 을 서부지역 농촌교원과 교장 양성에 사용하며 농촌교원들의 직함평의에서 외국어합격증과 론문발표를 평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교육부 교원사업사 허도사장이 9일 "농촌교원지지계획(2015-2020년)"을 소개할 때 밝힌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의 330만명 농촌교원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새로운 세기에 진입하면서 국가에서는 농촌교원들에게 여러가지 정책을 내놨으나 도시와 농촌발전이 불평형하고 교통지리조건이 불편하며 학교경영조건이 좋지 않는 등 영향을 받아 교원들은 농촌에 내려가기 싫어하고 농촌에 남으려고 하지 않는다.
새로운 계획에 좇아 농촌교원들의 직함정의에서 외국어성적과 론문발표 여부를 직함평의의 심사표준으로 하지 않으며 교원들의 사덕소양, 교육교수사업업적, 교육교수방법과 교육교수 1선 실천경력을 중점에 둔다고 했다.
이외 계획에 따라 농촌교원 편제에서도 새로운 조절을 했다. 농촌 중소학교 교직원편제는 도시표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심사확정한다. 이 가운데 촌소학교, 교수점 편제는 학생과 교원 비례, 학급과 교원 비례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심사확정한다. 편제를 조절하고 인원배치를 강화하는 등 방식을 통해 인구가 적은 교수점, 촌소학교에 관련 정책을 부여함으로써 어디에나 교원들이 있게 하고 농촌학교에서 국가에서 규정한 과정을 충분하게 교수하도록 확보한다.
합격된 교원원천이 있는 상황에서 "편제가 있는데 보충하지 않고"장기적으로 림시인원을 초빙하는것을 엄금하고 그 어떤 부문이나 단위에서는 어떠한 리유, 형식이든지 농촌 중소학교 교직원편제를 점하거나 변상 점해서는 안된다고 계획은 썼다.
2015년부터 "중소학교교원 국가급양성계획"은 농촌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중서부 농촌교원, 교장 양성에 대해 집중 지지하기로 했다.
농촌교원사상정치자질과 사덕수준을 전면 향상시키고 농촌교원 보충경로를 넓히며 농촌교원생활대우를 높여주고 도시 우수교원이 농촌학교로의 류동을 추진하며 농촌교원영예제도 등을 건립하기로 한다고 "계획"은 썼다.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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