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남경도시보》는 “기자 대리시험조직에 잠입해 대학입시 참가, 타성 대리시험조직집단 폭로”라는 제목으로 대리시험조직이 강서에서 조직한 대리시험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교육부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강서성교육청과 성교육시험원에서 신속히 상황을 조사확인할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공안부에서 해당 지방 공안기관의 립안수사를 지도할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한 등 행위에 대해 무조건 엄숙히 문책하며 절대 관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