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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 신입생입학자격 재검사 요구

일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학적전자등록 불허

2014년 09월 01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위철철): 교육부 판공청은 일전에 “2014년 일반대학교입학 신입생 재검사와 학적전자등록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지, 각 대학교들에서 엄격히 국가의 학생모집정책규정과 학적관리규정에 따라 신입생입학자격심사를 참답게 전개하여 학적전자등록을 제때에 해줄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입생등록에 필요한 입학통지서, 신분증, 호구이주증, 대학교가산점자격증명 등 자료와 수험생 서면서류, 입학수험생 명부, 전자서류를 일일이 대조하고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예술, 체육 전공 또는 예술, 체육 특장생 등 특수류형 입학신입생들에 대해 입학전공 테스트 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속임수를 쓰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대학입시 가산점자격, 입학자격을 사취했거나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입학을 시도한 신입생, 규정에 따라 관련 가격신분을 공시하지 않은 신입생과 심사비준계획에 따라 입학하지 않은 신입생에 대해 일률로 학적전자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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