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에 “대학생 학적학력 전자등록방법”을 반포했다.
방법은 대학교 학력교육학생들은 모두 신입생 학적전자등록과 재학생 학년 전자등록, 졸업생과 수료생 학력증서전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방법은 대학교는 신입생 입학자격에 대해 재심사하고 합격된 학생의 학적을 등록하며 불합격자의 입학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또, 입학자격을 포기, 보류, 취소한 학생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동일한 학습기간 일반 전일제학적만 등록하고 특수정책으로 모집된 학생들에 대해 모집류형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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