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13년 고중단계교육학생모집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보통고중 학교선택학생모집비례는 본교학생모집계획의 20%(학교선택학생불포함)를 초과하지 못하며 학교학생모집계획과 채용결과 등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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