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인쇄발부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정부구매대리기구에 대한 감독검사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다. 검사가 결속된 후 재정부는 2015년 이래 전개한 전국 련동검사의 정황에 대해 정리하고 대리기구의 ‘붉은 명단’을 공포하여 법을 지키고 규정에 부합되는 정부구매대리기구를 적극 격려하게 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국정부구매사이트와 성정부구매분사이트에서 인터넷등록을 완성한 정부구매대리기구 명단범위에서 각급 재정부문은 무작위로 본급의 대리구매업무를 하는 정부구매대리기구를 피검사대상으로 정한다. 원칙상에서 최근 3년내에 이미 검사한 정부구매대리기구는 더는 추출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번 검사는 2017년 대리한 정부구매 목록에 대해 매 기구당 추출검사항목이 5개보다 적지 않다.
공공자원교육중심에 들어가 전개한 정부구매활동은 응당 무작위로 항목을 추출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정부는 무작위로 추출한 북경, 중경, 광서, 해남 4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25개 정부구매대리기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각 성급은 자체로 검사수량을 제정할 수 있으나 추출검사비률은 본 성급 정부구매대리기구 총량의 25%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추출검사 수량은 원칙상에서 30개 기구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검사에는 자아검사단계, 서면심사단계, 현장검사단계, 처리처분반계, 종합보고단계 등 5개 단계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