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해, 산동, 산서, 내몽골 등 지역에서 2018 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업내 직원의 임금 인상에 참고와 건의를 제공한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역, 특히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길림성의 가이드라인이 주목된다.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당해 경제발전조정목표에 따라 임금인상폭에 대한 건의이며 기준선,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상해, 산동, 내몽골 등 지역에서 발표한 20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았을 경우 상해의 기준선은 8%로 하한선은 3%이고 산동성의 상한선은 11% 기준선은 7%이며 하한선은 3%로 나타났다. 내몽골의 경우 기준선은 7%로 상한선은 10%, 하한선은 1.5%였고 산서성의 경우 기준선은 8.5%, 상한선은 12.5%, 하한선은 4%이다.
이 같은 2018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업경영상황과 지역경제의 발전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표되고 있다.
내몽골의 경우 경제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기준선과 상한선 내에서 명목임금의 인상을 실시한다. 2년연속 납세액이 비슷하고 정상적으로 직원의 임금지급이 가능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하한선과 기준선 내에서 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 및 경영이 어렵거나 하락하고 있을 경우 해당기업은 반드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기업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적당한 폭의 인하를 실시 할 수 있다.
상해의 경우 기업임금 지급수준이 낮은 생산서비스분야는 직원임금 인상에 반드시 노력해야하며 생산직직원임금의 인상폭은 해당기업 직원임금의 평균인상폭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기업고위층직원 임금인상폭은 해당기업 직원임금 평균인상폭 보다 낮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임금 가이드라인이 하락세를 보인 지역도 있다. 산동성의 경우 기준선은 7.5%에서 7%로 하락했고 상한선은 12%에서 11%로 하락했으며 하한선은 전년과 동일하다.
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임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기업에게 공지한 건의이자 행정지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직원이 임금단체협상 및 합리적인 기업자주화 임금인상을 확정하는 데 참고서적인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비록 임금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명확히 임금인상 기간을 공지하고 있다.
산동성의 경우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30일 이내 기업은 직원들과 임금단체협상을 가져야 하며 임금조정 실시방안을 작성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 제출해 기록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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