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초심을 제청한 개인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에는 부분적 로동성 소득에 대해 종합징세를 실시하고 세률구조를 최적화하며 종합소득 기본공제표준 즉 징수기준을 5000원/월(6만원/년)으로 상향조절하는 등 사항을 명시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종합과 분류를 결부한 개인소득세 제도 개혁에서 실질적인 한걸음을 내디디였음을 의미한다.
재정부 부장 류곤은 “종합소득 기본공제 표준의 상향 조절은 인민군중들의 소비지출 수준 성장 등 여러 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일정한 전망성을 구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류곤은 “이번의 세률구조와 징세표준 조절을 통해 로임이나 급여를 받는 종합소득 납세인들의 세금부담이 정도부동하게 줄어들 것이며 특히 중등 이하 수입 군체의 세금부담이 뚜렷이 줄어들어 주민수입을 증가하고 소비능력을 증강하는 데 유조하다.”고 말했다.
초안은 로임, 급여,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비 등 4가지 로동성 소득을 종합징세 범위에 포함시키고 통일적인 초과액 루진(累进)세률을 적용키로 하였다. 경영소득, 리식, 주식배당금, 할증배당금, 재산임대료, 재산양도금, 우발소득 등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류징세 방식을 취한다.
세률구조의 최적화 조절은 이번 세법 수정안의 포인트다. 초안은 현존로임, 급여 소득세률을 토대로 월별 집계 방법을 년간집계로 조정하고 부분적 세률의 격차를 다음과 같이 최적화했다. 3%, 10%, 20% 3개 저세률 등급의 격차는 확대하고 25% 등급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줄이며 30%, 35%, 45% 고세률 등급의 격차에는 변화가 없다. 경영소득에 대해서도 여러 등급의 세률 격차를 적당히 조정하였는데 그중 최고 등급의 징세 최저표준을 10만원부터 50만원으로 높였다.
이번 세법 수정안의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특별부가공제를 설치한 것이다. 초안은 현행 개인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공제항목과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항목은 계속 집행하는 동시에 인민군중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대질병의료보험과 주택대출리식 및 주택임대료 등을 특별부가공제에 포함시켰다.
“특별부가공제는 개인부담의 차별성을 고려하였기에 개인소득세의 기본원리에 부합되며 징세제도의 공평성에도 유조할 것”이라고 류곤은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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