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성 "위챗머니" 관리 경상화
규률위반금 상납액 3억원
2017년 09월 28일 14: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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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강서성규률검사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위챗머니" 문제 전문관리 사업이 2013년 9월에 가동되여서부터 올해 7월까지 강서성 성, 시, 현 3급 렴정구좌에는 "위챗머니" 등 규률위반 금액 3억 600만원이 입금되였다.
2013년 9월부터 강서성은 전 성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위챗머니" 문제 전문관리 사업을 전개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전문관리 과정에서 2013년에는 과급 이상 당원 지도간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2014년에는 과급 이하 간부와 공직자를 전면적으로 포함시켰으며 2015년에는 교육, 의료, 장례, 세무 등 군중리익과 밀접히 련관되는 4개 계통을 심층 관리하고 2016년에는 공안, 교통, 환경보호, 주택건설 등 기층 행정집법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으며 2017년에는 "위챗머니"관리의 경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에 맞서 규률을 어기는자를 "일률로 먼저 면직시킨 후 다시 처리"했다.
올해 7월까지 강서성 성, 시, 현 3급 렴정구좌에는 "위챗머니" 등 규률위반금 3억 600만원이 입금되였으며 전 성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위챗머니"를 주고받은 문제 538건을 조사처리하고 755명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