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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세 “대수술” 예정

2020년까지 세제개혁 완성, 하반기 개정안 발표 예정

2016년 07월 12일 09: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이 세제개혁에 속도를 내고있다. 지난 5월 1일, 부가가치세 전면 도입에 이어 하반기에는 소비세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경영보》는 국가세무총국이 하반기 소비세 징수범위 확대와 세원 재배분을 골자로 한 소비세 개정안을 발표할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소비세는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와 함께 우리 나라의 주요 재정수입이 되는 4대 세금품목가운데의 하나로 국세에 속한다. 현재 소비세 징수대상은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폭죽, 휘발유, 자동차, 오토바이, 골프클럽, 고가 손목시계 등 15가지 상품이다. 이중 담배, 주류, 휘발유, 자동차의 4대 세목이 소비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중국 소비세 수입 1조 500만원 가운데 4대 세금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에 달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소비세 징수대상을 비닐봉지, 일회용건전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요트, 전용비행기 등 고가 사치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맞춰 소비세를 개선,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상품의 소비를 억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한 현재 소비세 징수대상인 항목에 대한 세률조정도 단행될 예정이다. 현행 15가지 세금품목의 세률은 최저 3%에서 최고 56%까지 13단계로 나뉘여져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소비세률을 현행 45%에서 56%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에 속한 소비세를 “공유세제” 항목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외에 주요세원의 수입을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 비률로 배분하는 공유세제(共有稅制)로 분류된다. 증치세와 기업소득세가 공유세에 속하며 현행 국세인 소비세도 공유세로 이전할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과 지방간의 세수 배분 비률이 일괄 고정된 다른 공유세와 달리 소비세의 배분비률은 세금품목에 따라 차등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의 공유세 전환은 지방세 세금품목 부족 문제와 지방정부 재정확충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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