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주택건축위원회: 홈링크 비규범경영, 련루된 가게 인터넷거래서명자격 잠정중단
2016년 02월 25일 13: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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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월 24일발 신화통신: 상해시주택건축위원회는 24일 홈링크회사의 관련 가게가 비규범경영행위가 존재하는것과 관련해 이미 조사를 전개하고있으며 처리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포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련루된 가게 및 관련 매니저의 인터넷거래서명자격은 이날부터 잠정중단되였다.
최근 상해시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한 상해홈링크부동산경제유한회사의 관련 사례에 대해 상해시주택건축위원회는 24일 홈링크회사의 관련 책임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초보적으로 홈링크 관련 가게의 비규범적인 경영행위가 발견되여 이미 정식으로 조사를 전개하고 홈링크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해시민 황선생은 홈링크중개인이 부동산의 저당정황과 집주인의 신용정황을 기만하고 자신이 7할의 선불금을 지불한후 집이 잇달아 3개 법원에 의해 차압당하였고 홈링크는 자신에게 부모명의의 자산을 저당자산으로 하여 신용담보를 해야만 계속하여 거래를 처리할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사건중의 장선생은 기자에게 자신은 계약금을 지불한후 집이 167만원의 저당대출이 있어 부동산증을 낼수 없다는것을 정식협의체결전 통보받았는데 이 저당대출은 홈링크 중개인이 사업인원의 명의로 앞순서의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타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게 한것이였다고 알려주었다.
상해시주택건축위원회는 조사기간 홈링크회사의 사건과 관련된 가게와 관련 매니저의 인터넷거래서명자격을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주택건축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오늘부터 상해시부동산거래중심은 이미 상술한 가게와 인원의 인터넷거래서명자격을 잠정중단하였고 조사처리결과는 제때에 사회에 공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