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8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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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발 인민넷소식: 재정부 관세사가 일전에 발포한 공고에 의하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국-한국, 중국-오스트랄리아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12월 20일 첫 단계 관세양허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제2단계 관세양허를 실시하게 된다.
공고에서는 중한, 중오 두 자유무역협정 관세양허 조치의 실시는 중한 량국과 중오 량국의 경제무역관계 사상 리정비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쌍변화물무역시장의 준입을 확대하고 쌍변경제와 무역래왕을 확장하며 각국 경제증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각국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며 산업사슬지간의 다국융합을 촉진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일체화의 진전을 진일보 추동한다. 두 협정의 실시는 우리 나라가 종합적으로 국제 국내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운용하고 진일보 수출입 무역통로를 원활히 하며 국내산업 전형(转型)의 업그레이드와 경제효익을 촉진하며 광대한 인민군중들에게 협정 실시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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