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6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기업소득세우대정책사항관리방법"을 인쇄발부하고 기업소득세우대사항에 대해 모두 심사비준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일률로 사후등록관리를 실행하고 또 "기업소득세우대사항등록관리목록"을 편성하여 등록시간, 등록자료, 보관조사자료 등 방면에서 등록조작요점을 규범화하였다.
세무총국 소득세사 관련 책임자는 "'방법'의 핵심내용은 우대사항의 관리방식을 통일하고 모든 기업소득세우대사항을 우대방식에 따라 나누어 분류하며 55항으로 귀납하여 통일적으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여러 지역은 관리방식을 개변할수 없으며 마음대로 심사비준을 변칙할수 없다"고 소개했다.
"방법"은 또 기업소득세사항의 향유시간제한을 넓혔는데 진일보 등록자료를 간소화하고 통일적으로 보존조사자료를 확정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55개 세수우대사항에서 3가지 사항은 등록할 필요가 없고 28가지 사항은 1장의 등록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기에 진일보고 기업과 기층세무기관의 세무처리부담을 경감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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