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국가 및 지방 세무부문은 협상끝에 일치한 중대한 세수위법사건 대외공포 표준을 분명히 밝혔다.
길림성세무기관은 성이하 각급 세무기관에서 조사처리한 중대한 세수위법사건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대외에 공포하기로 했다.
1. 납세자가 장부, 장부기록증빙을 위(변)조, 은닉, 무단 소각하거나 장부에 지출을 추가기입하거나 수입을 줄여 기입할 경우, 혹은 세무기관의 세무신고통지를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조사뒤 보충납부세금이 300만원 이상에 달하고 납부세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2.납세자가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이시키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세무기관의 체납세금추징을 방애하고 보충세금액이 300만원 이상에 달할 경우.
3. 허위수출보고 혹은 기타 사기수단으로 국가의 수출세반환금을 사기하여 조사뒤 보충세금액이 300만원 이상에 달할 경우.
4. 폭력, 위협 등 방식으로 납세를 거절할 경우.
5. 증식세, 전용령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출세반환 사기 혹은 세금을 상쇄하는 다른 령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금액이 600만원 이상에 달할 경우.
6. 일반 령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액수가 루계로 3000만원 이상에 달할 경우.
7. 상술한 표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위법정상이 엄중하고 사회에 비교적 큰 영향을 조성했을 경우.
한편, 관할구역내 각급 세무기관에서 조사처리한 세수위법사건이 성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될 경우 시(주)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위법사건정보를 대외에 발표할수 있다고 밝혔다. 처벌 기점인 보충납부세금액 표준이 길림성 세무기관의 표준보다 200만원 하락되여 100만원으로 확정되고 령수증 허위발행, 수출반환세 사기 등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일반령수증 처벌기점은 길림성보다 2000만원 낮은 1000만원으로, 증식세 전용령수증 허위발행, 세금반환과 련관된 기타 령수증 발행액수는 루계로 길림성표준보다 400만원 낮은 200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기타 표준은 동일한것으로 알려졌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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