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에서 31일, 중한금융협력이 최근 량국의 화폐직접거래 등 5개 방면에서 새로운 진척을 거뒀다고 공개했다.
첫째, 쌍방은 최근 중국 외환거래센터에 인민페 대 한국 원 직접거래 메커니즘을 건립하는데 동의했다. 한국정부에서는 그 국내 관련 립법을 신속하게 수정할 예정이다. 중국측에서는 한국측과 협력을 강화해 량국화폐의 직접 거래에 편리를 주는데 동의한다.
둘째, 량국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고 인민페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측에서는 한국이 중국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인민페주권채를 발행하는것을 환영 및 지지한다. 한국측은 현지 인민페채권시장의 발전에 편리를 제공하고 중국측은 국내 기구에서 한국을 찾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셋째, 쌍방은 현재 청도시에서 추진중인 기업이 한국은행기구에서 인민페 자금을 차입하는 시점을 산동성 전체로 보급해 중국 기업의 융자원가를 낮추고 한국은행기구에서 인민페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편리를 제공해줄것에 동의했다. 동시에 쌍방은 산동성에서 지분 크라우드펀딩 융자시점을 전개하고 산동성 구역성 지분 시장과 한국 코스닥(KOSDAQ) 시장 사이의 협력을 추진하는것을 검토할데 대해 동의했다.
넷째, 중국측에서는 한국의 인민페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투자 한도를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것을 결정했다.
다섯째, 리스크통제가 가능한 전제 아래 중한채권시장의 인프라를 촉진한다. 이중에는 등록, 신탁 통치, 결산 기구 사이의 호련호통 메커니즘건설이 포함된다.
중국인민은행 관련 책임자는 중한금융협력의 성과가 풍성하다면서 향후 중한 량국금융시장의 발전을 진일보 촉진하고 량자 본위화페의 사용을 확대해줄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