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고운재): “부동산등록잠정규정”을 관철실시하고 부동산등록행위를 규범화하며 부동산거래안전을 수호하고 부동산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자원부가 “부동산등록잠정조례 실시세칙(초안의견청취고)”를 작성했다.
공중들은 아래의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첫째로 중국정부법제정보넷(사이트주소: www.chinalaw.gov.cn)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왼쪽의 “부문 규정제도 초안 의견 수렴시스템”을 링크하여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둘째로 편지방식을 통해 의견을 우편으로 북경시 서성구 부내대가 64호 국토자원부 정책법규사(우편번호 100812)로 보낼수 있는데 편지봉투에 “부동산등록 잠정조례 실시세칙 청구의견”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셋째로 전자우편방식을 통해 의견을 zqyj@gtzyzcfl.com.cn 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반영 마감시간은 2015년 4월 25일까지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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