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이 23일, “년간 소득이 12만원 이상이 넘는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에 관한 비상통지를 발부하고 소형 령세 기업의 소득세 절감 범위를 20만원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상무회의의 포치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형 령세기업의 소득세 50% 감면의 징수 기준을 영업액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확대하게 된다. 이로써 소형기업에 대한 세수 특혜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장빈 주임은, 소형기업의 소득세 특혜범위를 확대하는것은 소형 령세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경제전환에도 유조하다고 표했다. 그는 새로운 일상화에 진입한후 산업 전환과 구조혁신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경제성장의 질을 제고하며 또한 취업을 유력하게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빈 주임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세수 특혜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존률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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