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0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립빈): 국토자원부 부장 강대명은 10일, 농촌토지제도개혁의 시점을 법률권한을 부여받은 현(시)에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비시점지구에서 맹목적으로 상향비교하면서 사사로이 진행해서는 안되며 시점적 봉페운행과 위험통제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대명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시점을 소범위에서 진행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주로 신형의 도시화종합시점과 농촌개혁시험구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점이 해당 법률조항 돌파와 관계되기에 국무원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신청해 시점지역에서 시점기간 해당 법률조항 집행을 잠정 중지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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