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상장기업 3.4억 리윤 조작, 벌금은 고작 50만
2014년 05월 26일 17: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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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주식시장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조작하고있다는 사실은 이미 세간에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인 남경방직품수출입주식유한회사(주식번호: 600250)가 5년 동안에 무려 3.4억원에 달하는 천문수자의 리윤을 허위조작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허나 이와 관련해 증권감독위원회는 경고처분과 함께 고작 벌금 50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처벌만을 안기는데 그쳤다.
증권감독위원회의 《행정처벌결정서》에 따르면 남경방직품수출입주식유한회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에 도합 3.4억원에 달하는 리윤을 창출했다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만약 조작한 리윤을 감안할 경우 회사는 실제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각각 668.65만원, 1430.59만원, 1억 3620.47만원, 4470.40만원, 5969.01만원의 적자를 본것으로 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정도라면 언녕 A시장에서 퇴출해야지만 회사는 허위보고서를 통해 "목숨"을 지탱했으며 금년 1분기에만 5516만원이라는 적자를 기록했다. 투자자들과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업계일군들은 상기 상장회사의 재무심계를 책임진 남경립신영화회계사무소의 무책임을 질책하고 나섰다.
"재무심계는 매우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동일한 회계사무소에서 동일한 기업의 재무상황을 5년 동안이나 심계를 해오면서 한번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것은 회계사가 너무나 능력이 없지 않으면 기업과 단짝이 돼서 속였다는것을 설명한다." 많은 투자자들은 가능하게 회계사무소가 상장회사와 서로 짜고 감독층과 투자자들을 기편해왔을거라고 의심했다.
증권업계에서 일하고있는 한 일군은 목전 상장회사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비교적 낮다고 지적하면서 "5년 동안이나 허위보고서를 조작했는데도 계속 시장에 남아있게 하고 고작 50만원이라는 벌칙은 기업으로 놓고 말하면 아무런 단속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