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투자협정”이 5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상무부 조약법률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일한투자협정”의 효력 발생은 중일한 세나라 경제무역 협력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 관계자는 “중일한투자협정”은 중일한 삼국간의 투자 추진, 보호와 관련된 첫 법률문건, 제도적 배치로서 삼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상호간의 투자를 추진, 보호하며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삼국 경제무역관계 발전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